마취통증의학회 "간호법 통과는 국회의 입법권 전횡"

20일 입장문 통해 국회 복지위 규탄..."법사위가 올바른 판단 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규탄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모든 모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의료법은 각 직역의 허용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정하고, 무면허 의료를 방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수고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취지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제정하려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의료제도의 법안 제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고유의 가치로 가져야 하는데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 권익 향상이 과연 국민 건강 증진으로 연결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간호법은) 지금도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는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복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내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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