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807:25

의개특위가 내놓은 관변 의사 인력 추계기구...투명성과 신뢰 없는 논의는 또 다른 ‘붕괴’ 우려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그동안 간헐적이고 비체계적인 의사 추계 연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개특위는 정부의 한시적 위원회가 보여주는 행정편의를 고려해 추계기구 역시 관료주의 모델로 결정됐다. 정부의 실행 방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사인력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즉, 관료 주도 의료의 약점인 하부 실행구조 미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책 연구기관 내 의사추계기구를 설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의사인력추계는 정치적 논의 구조가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사결정기구는 더 문제다.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활용해 추계결과 반영 방식 등을 결정하고, 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후 활동이 없다가 2023년 8월에 법 제정 후 4번째 회의를 소집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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