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시키고 행정처분 정보도 공개할 수 있게 하겠다"

[2021 국감] 국회 의원들 한의사, 간호사는 편들기…의사는 면허관리 강화, PA 확대, 공공의전원 설립 등 힘빼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한의사·간호사는 챙기기, 의사는 힘 빼기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이 한의사, 간호사들에게는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의사들에게는 면허취소법 통과와 행정처분 결과 공개를 주문했다.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 논의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의정합의 촉구도 뒤따랐다. 의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요청은 없었다.  

①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②"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③"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시키고 행정처분 결과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 관리를 위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범죄 예방과 국민 진료권 보장 차원에서 의료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의 필요성을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의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행정처분 정보공개는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법률에 공개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 
복지부는 “지난 2월에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라며 “의료인의 행정처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를 설득해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9일 국회 복지위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취소 사유를 현행 의료관련법령 및 형법상 일부 직무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시로 확대했다.면허 결격기간은 실형의 경우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의 경우 기간만료 후 2년, 선고유예는 선고유예 기간 중으로 정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에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인의 협업, 분업이 존중받도록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인의 협업, 분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직역별 업무범위 논의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전환 이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간호사 등 각 보건의료직역이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위드코로나 이후 지난해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국립의전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대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을 고려해 이제 국립의전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 대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법안 심의를 본격화하고 법률 제정과 함께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국립의전원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예산 집행도 곧 바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의정합의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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