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학회·의대협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환영'…의대생 휴학은 '불통'

23일 입장문 공개 "의정갈등 극복하고, 의료개혁 한 걸음 더 진전 기대"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교육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면서도 의대생의 동맹휴학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현재의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가 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참여하겠다며 ▲의대생 휴학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교육과 수련 내실화 및 발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운영 등 5개 조건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두 단체가 협의체 논의 현안으로 제시한 5대 조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전제하면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다.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평가인증을 맡은 의평원의 자율성 확보 보장에 대해서는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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