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한의사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청과의사회, 노정희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

68회 초음파하고도 자궁내막암 발견 못한 한의사에 무죄 판결, 초음파 의료기기 허용까지 대법원 오류 심각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26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1 2심이 의료법 위반의 유죄라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의사가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라는 정말 믿기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도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라며 "결국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걸로도 모자라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 건강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철면피한 일이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다. 분명하게 대법관이란 자가 한일에 대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게 됐고, 어떤 자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 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대법원이 오류로 가득한 판례를 창설한 것으로 인해 앞으로 생기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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