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회 "의대 휴학 승인 존중해야…교육부 감사 부적절"

학교 측에 공문 발송…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도 "학생 휴학 불허 반민주적·불합리한 조치 즉시 철회해야"

서울대교수회가 14일 오전 서울대학교 본부에 발송한 공문. 사진=서울의대 비대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14일 학교 측에 서울의대의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교수회는 이날 학교 본부에 ‘대학의 자율성 수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수회는 이 공문에서 교육부가 의대와 대학본부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런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억압하고 학사 행정의 원칙과 자율성을 훼손함은 물론, 대학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를 포함한 행정력으로 강제하겠다는 대단히 부적절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서울대의 소명 완수를 위해 우리 대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압력에 원칙을 지키며 당당히 대응해 대학 행정의 일관성을 견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교수회 및 서울대교수노조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사행정의 근간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대 결정을 대학 본부가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같은 날 거점국립대 교수들도 교육부에 정부를 규탄하며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 거국련 회장은 교육부 폐지 공론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공문에서 정부의 서울대 대상 감사와 관련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 및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항의한다”며 “학생 휴학 불허를 위한 반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했다.
 
거국련은 “거국련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의학교육의 연속성 확보와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의 의대 및 의대를 설치한 각 대학에 의대생의 휴학 승인 여부를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전문성과 합리적 정책이 헌법에 기반한 민주적 절차로 구현돼야 의료개혁이 완수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우리 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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