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학생 교육 여건 안 되면 다른 조치 강구할 것"

정부에 개인 자유 억압학 권한 없어…조건 없이 휴학 승인하고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며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다른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올해 초 제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10월인 지금까지도 승인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도록 각 대학에 강요해 왔다”며 “휴학의 사유가 어떠하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과연 정부에게 있나”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며 “공익에 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건 학생들이 아니라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의료계와의 2020년 9.4 합의를 파기한 정부”라고 했다.
 
비대위는 또 “소위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은 학생들에게 2025년 복귀를 약속하도록 강요하며, 이미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을 유급, 제적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부당한 학칙 개정을 요구한다”며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가 입학시기의 2년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것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 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며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라도 제시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끝으로 “학생들의 휴학은 조건 없이 승인되고 의대 교육은 정상화돼야 한다”며 “우리는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지속하고 수련을 원하는 전공의들을 교육할 것이며 남아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수호할 것이나,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는 게 자명해진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교육부의 대승적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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