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보장성 강화 소기 성과...적정수가·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과제"

이달 28일 퇴임 앞두고 소회...'보험자병원 추가 설립·특사경 도입·법정수준 국고 확보' 미완엔 아쉬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퇴임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임기중 목표였던 보장성 강화와 1단계부과체계 개편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 국고확보 등에 대해선 미완으로 남겨두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퇴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취임 당시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보장성 강화, 소위 문재인케어와 1단계부과체계 개편의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의미를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인 1989년의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에 뒀다”며 “중증질환보장률은 80% 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7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4년간 3900만명의 국민의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히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올해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 내지 못했다”며 “조금의 위안을 갖는 것은 2020년 보장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 팽창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선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들의 중증질환 발생시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 보험료 인상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론 그 반대라는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1단계부과체계 개편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으며 무리없이 진행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내년 시행을 앞둔 2단계 개편은 재산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비정형근로 증가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여러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누적수지는 작년 1~9월 동기대비 3조원 정도 늘어난 18조원이고 당기수지는 5700억원 흑자”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이용과 호흡기 질환 감소 등의 원인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적정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임기중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 확보 등을 이뤄내지 못한 것엔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퇴임 후에도 관련 분야에서 역할을 지속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퇴임 후에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우리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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