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만성질환관리 찬성하다가 사실상 원격진료 허용…전화·메신저 상담 1회당 4230원"

추무진 전 회장 불신임안 사유라더니, 1년 6개월간 만관제 시범사업 협조 공문만 20차례

최근 주3회이상 혈압·혈당 모니터링 후 쌍방향 소통 수가 신설…한달에 2회, 1년 10만원 제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 사이에 산하단체에 만성질환 관리제 시범사업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무려 20차례나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집행부는 올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확대 반대 등을 수임사항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도 6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 사실상 만관제를 찬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대집 회장이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시절에는 추무진 전 의협회장 불신임 사유에 넣을 정도로 만관제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만관제가 자칫 원격진료로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만관제 시범사업에서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비대면 모니터링’이 사실상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로 연결되고 있어, 의협 집행부를 향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만관제 시범사업은 올해 10월 기준 전국 75개 시군구에서 2754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13%의 환자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하단체에 만관제 공문만 20차례, 만관제 사실상 찬성 입장  
 
의협 집행부가 산하단체로 보낸 만관제 관련 공문.  

20일 의료계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산하단체에 만관제와 관련한 공문을 20차례 발송했다. 

공문 제목을 보면 2018년 6월 만성질환 통합 의료 질 향상 지원 교육 안내, 12월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 참여 관련 안내, 2019년 1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제2차 공모안내, 3월 만관제 시범사업 제3차 공모안내, 4월 만관제 시범사업 케어 코디네이터 교육 참석 요청, 10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정보 요청 등이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상임이사회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의결했다. 의협은 만관제에 참여하는 의원이 많으며, 회원들의 밑바닥 정서가 만관제에 참여해서 수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로로 의협 모이사가 보건복지부의 포상을 받기로 했다가 비판을 받자 철회하기도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만관제를 두고 환자가 특정 의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주치의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올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를 결정했다. 그러나 의협은 그 이후에도 6차례에 걸쳐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 만관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조사와 교육 참석을 요청했다.  

급기야 10월 8일자 의협 공문을 보면 사실상 만관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돼있다.

의협은 공문에서 “의협은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 중심의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모니터링이 사실상 원격진료로 연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 개정지침. 자료=보건복지부 

이런 가운데, 만관제의 비대면 모니터링이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 활성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대면 모니터링이 쌍방향 소통을 통한 환자 상담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과 관련한 회의에서 1회에 약4230원의 비용으로 전화, 메신저 등 쌍방향 소통으로 상담해 환자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환자관리료 신설 방안이 마련됐다. 
 
기존의 환자관리료는 환자의 혈압·혈당 측정정보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월 2회 이상 모니터링하는 조건이었다. 이번에 신설된 환자관리료 II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규 환자, 고령으로 자가 관리가 어려운 환자 등에 대해 주 3회이상 혈압과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상담했을 때 해당한다. 

최근 공개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2차 개정지침을 보면, 실제로 쌍방향 소통 방식의 환자관리료 II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관리료 II는 주3일이상 환자의 혈압 및 혈당 수치를 확인한 다음 전화, 메신저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월 2회이상 분기별 12회 이상 환자를 관리하면 연간 2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환자관리료 II 수가는 4만4130원으로, 의원의 종별가산율 15%를 곱하면 5만750원이 된다. 즉, 1회에 4230원, 한 달(2회)에 8460원, 1년(12회)에 10만1500원으로 한정해서 비대면 진료 수가를 책정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 회장은 의협회장에 출마하기 전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시절에 이미 만관제가 원격진료로 갈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2017년 3월 당시 의협회장인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겠다면서 10가지 항목의 문제점을 꼽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중 ‘만성질환관리제와 원격진료(전화진료) 시범사업 실시’가 포함돼 있었다. 

전의총은 2016년 8월 성명서에서도 만관제 시범사업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전의총은 “만관제는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할 때 상담하는 지속적 관찰, 상담에 대한 비대면 관리를 인정하고 있다. 처방전만 발행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 사업의 지속적 관찰, 상담은 비대면 관리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라며 “의협이 대면진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근본부터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결국 만관제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본격 시행을 활짝 열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수많은 개원의들이 폐업하게 될 것이다. 또 젊은 의사들의 신규 진입도 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만관제 시범사업은 복지부 장관이 의협으로부터 받은 진찰료 30%인상을 거부하면서 내놓은 방안이자 주치의제라고 공언했다”라며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가 대의원회 수임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단순 참여를 넘어 산하단체에 참여를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만관제는 경만호 전 의협회장 때부터 수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최 회장은 추무진 전 의협회장 불신임안의 사유로 만관제를 지목하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의협이 사실상 만관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끌려갔다. 이대로 가다가는 원격진료까지 허용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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