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 300명은 지난 5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의결했다.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한다”라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의료계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임 회장은 "이번 고시 개정의 근거가 된 추나요법 관련 자료들이 엉 터리다. 이런 엉터리 자료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결여된 건정심 위원들, 고시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 하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서 앞으로 박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바른의료연구소,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4월 바른의료연구소는 거짓 정보를 제출해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지식이 부족한 관료와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현 의료정책 시스템을 철폐하고 의료전문가에 의한 의료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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