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심사…비윤리적·반인권적 법안 제정은 국민 생명 위협할 뿐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다수를 앞세운 여당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23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의료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무력화하고 의사를 감시·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가 깔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일반 국민보다 인권과 헌법에 관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할 국회가 국민의 감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마련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행동일 뿐이다.

국회는 다수 법 전문가들의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문제 지적과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 내용에 관한 의사와 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직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 급급해 도리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른 국민의 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는 침해해도 무방하다는 폭력적인 사고에 국민의 일원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술의 주체인 의사와 보조 인력의 초상권 침해와 더불어 업무 수행을 감시당하는 근로 환경 조성은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업무수행의 감독 행위는 어떠한 직업군에서도 일어나면 안 된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그 제정 근거로 주장하는 목적 달성이 불투명하고, 과도하게 넓게 적용된 법안의 범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처하는 어떤 규정도 없다. 야만적이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법안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수술실의 음성 녹화, 녹화 요청의 주체와 거부, 자료의 공개 및 폐기, 보관과 유출의 책임 소재 등에 관해 아무런 대책과 보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른 의사의 방어 진료와 국민 건강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매우 걱정이 앞선다.

수술 영상은 민감한 신체 부위의 노출과 환부로 인해 유출 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완벽한 정보 보안이 존재하지 않은 한 유출에 따른 환자와 수술실 관계자의 우려는 피할 수 없다.

여당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통해 일방적인 법 제정 나선 것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도 대안 마련에 고심이 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료인을 잠정 범죄인으로 예단한 악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감시·감독으로부터 외과 의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통해 전문가의 직업 수행에 어떠한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감정에 의존해 순리를 거스르는 법 제정은 결국 환자인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해가 되고, 믿음으로 질병 치료에 나서야 할 의사-환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만들 뿐이다. 모두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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