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출시 앞둔 '디지털치료기기'..."규제∙수가 정비와 투자 필요"

현행 제도 하에선 다른 나라들에 뒤처질 수도...보험사·제약·바이오 기업들 투자 필요

웰트 강성지 대표, 경운대 박명철 교수, 중앙대병원 한덕현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DTx)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공적인 디지털치료기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수가 체계 정비와 보험사·제약·바이오 기업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주최로 ‘디지털치료제 정책·제도화 촉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불면증 치료용 디지털치료기기 출시를 앞둔 웰트의 강성지 대표는 “디지털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과 수가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디지털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를 거쳐 선별급여(본인부담금 90%)를 3~5년간 적용받으며 현장에서 활용된 후에야 정식 급여를 위한 문을 두드려볼 수 있다. 반면, 독일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를 통해 혁신급여 100%를 1년간 적용받은 후 정식 급여 등재 절차를 밟게 된다.
 
강 대표는 “국내의 경우 혁신이란 키워드에 대해 보험자가 지불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장과 개인에 부담을 많이 지우고 있다”며 “그것조차도 독일과 비교하면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형태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1년동안 빨리 검증해서 빨리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알아서 쓰라고 해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모양새”며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시장 진입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단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강 대표는 또 “탄력적인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 수나 리텐션 등 측정 가능한 수치를 바탕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기전도 수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초기에 보험에서 혁신을 도와주기 어렵다면, 혁신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디지털 헬스케어 바우처를 제공하는 형태로 디지털치료기기 사용 확산과 근거 확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운대학교 박명철 교수는 보험사가 디지털치료기기를 활용하면 산업적 측면은 물론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2021년 보험엄법 개정을 통해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 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사와 디지털 의료기술 업체가 상생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도 있지만, 국민 건강을 우선 가치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몇 년 간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험사들로선 피보험자의 우연적 손실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방적 치료를 위한 디지털치료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디지털치료기기를 통한 보험료 할인 및 활동 보상책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치료기기가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디지털치료기기는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국가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사업 모델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단일 공보험 체계인 국내 의료보험제도가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한 교수는 “한국에서 디지털치료기기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유망하다고 본다”며 “난 의사라서 복지부의 의료보험 제도에 강하게 묶여있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이 의료보험 제도가 디지털치료기기 측면에서는 외국이 따라올 수 없는 이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보험에서 비급여라도 인정을 해주고 쓰게 해준다면 일종의 자격을 얻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라며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의료시스템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확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장선상에서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의료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사업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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