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여부 분수령 '12월'…복지위 12월1일 전체회의 기습상정 가능성도

민주당 강한 드라이브...기습상정 미뤄지더라도 '공통공약 추진단' 통해 연내 통과 가능성 배제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 여부 분수령이 오는 12월이 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기습상정될 수 있다는 소문도 돌고있다.

29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간호법 제정 관련해 국회 물밑 작업이 탄력이 붙은 상태다. 그동안 간호법 통과에 힘을 쏟았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23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근거로 간호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 마지막 조항을 보면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 공약추진단'을 구성하자고 명시돼 있다. 즉 지난해 대선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을 추진단 입법 우선순위 상위에 올려 곧장 논의 후 통과시키자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간호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해 야당이 오는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간호법을 기습상정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상태다. 

그러나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야당의 12월 1일 간호법 기습상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을 뿐더러, 직역단체간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야당 측도 곧바로 법안을 상정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아무리 대선공통 공약추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직전에 직역 단체간 총궐기대회 등 갈등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법안을 기습상정하기엔 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12월 1일 이후로 법안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도 "최종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은 없다. (간호법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추진단 논의 우선순위로 간호법을 내세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정기국회 이후에라도 일정을 조율해 연내 간호법안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간호법 제정 논의가 해를 넘기게 된다면 대한간호협회 차기 회장 선거도 간호법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간협 신경림 회장 임기가 내년 2월로 마무리되고, 상대적으로 온건파 회장이 당선되면 쟁점이 되고 있는 일부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수정 대안이 모색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공통공약 추진단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야간 입법 우선순위가 달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내에 언제라도 법안이 긴급하게 상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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