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차별' 고충 민원 건에 관해 형평성에 맞는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지난 3월 28일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정당한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지에 근무 중인 공보의 중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공보의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 통영시 등의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는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 못하다', '지자체 예산부족', '공보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미비'가 거론됐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응답한 공보의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업무를 하는데도 지자체별로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 관련 지침·조례 등 개정을 통해서라도 분명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공협은 소급적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공협 정경도 부회장은 "지난 3월 위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원회의 의견 조회가 있었고 이에 사례 조사를 시행했다"며 "권익위에서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니 대공협으로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응당 지켜져야 할 부분을 이제서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 선생님들의 노고에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대공협은 권익위 결정을 바탕으로 특수지에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