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기타수익에 임의로 합산해도 복지부 제재조치 없어...회계정보 투명성 높여야"
의료법에 따라 공개하는 병원 회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한 종합병원이 법적 상한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법원 제출용이라는 이유로 10만원에 발급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한 해 제증명료 수익은 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 3년간 100병상 이상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제증명료 수익은 총 2138억 364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40억 1570만원, 2017년 691억 8760만원, 2018년 806억 331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제증명료 수익은 의료법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1조에 따른 회계기준 준수 및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
2018년도 제증명료 수익이 가장 많은 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연간 34억 7190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서울대병원 27억 2290만원, 삼성서울병원 19억 4580만원, 해운대백병원 18억 4010만원, 서울성모병원 18억 3960만원 순이었다.
이른바 ‘빅5병원’이라고 불리는 서울 주요 대형병원이 단 한 곳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은 제증명료 수익을 기타수익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법적 회계 공시 대상 의료기관 총 268곳 중 절반에 달하는 131곳이 2018년 회계연도 제증명료 수익을 ‘0원’으로 신고했다. 일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도 0원으로 신고했고, 심지어 1년만에 0원에서 억대 금액을 오가며 뒤죽박죽인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증명료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법 규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에 따르면 '수익 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선 안된다'고 돼있다“라며 "즉, 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임의로 없애선 안 된다. 같은 규정에서 의료수익 중 ‘제증명료 수익’ 항목은 기타수익과 구분해 작성토록 과목이 별도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상 이 같은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제재조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올해 2월 의료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원급까지 확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라며 “하지만 병원 회계 공시가 실상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실손보험 청구 방법을 간소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온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고, 이는 비급여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법적 공개 대상인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2020. 3. 4. / 시행일 : 2021. 3. 5.] 제62조 ②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보건복지부 고시)
2. 손익계산서
가.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2] 손익계산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3. 기타의료수익
- 건강진단수익
종합건강진단․신체검사․건강상담․예방접종 등에 따른 제반수익
- 수탁검사수익
타 병원으로부터 검사․촬영 등을 의뢰받아 발생한 수익
- 직원급식수익
병원의 주방시설을 이용하여 병원직원 및 내방객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익
- 제증명료수익
진단서 등의 발급에 따른 수익
- 구급차 운영수익
환자에게 구급차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익
- 기타수익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수익(단, 금액적으로 중요한 경우 독립된 계정과목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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