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경기 오산 안민석 국회의원 고발

"내년 선거에서 당선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오산시 주민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25일 소청과의사회가 안민석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5일 내년 선거에서 당선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오산시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현직 경기 오산시 국회의원 안민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안 의원은 최근 오산시의 일방적인 개설 허가 취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평안한사랑병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 5월17일 열린 세교 지역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공청회장에서 자신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평안한사랑병원의 개설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박 장관이 개설 허가취소와 관련해 특별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안의원의 공청회 녹취록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박 장관이 해당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결국 안 의원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산시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역시 보건복지부와는 무관하게 시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현직 4선 국회의원이 내년 재선을 목적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장관에게 압박을 가해 주민의 요구를 관철시켰다고 자랑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규정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 회장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공직선거법의 제정 목적"이라며 "이번 안 의원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 진행과 관련해 "사실 여부와 별개로 입법기관 소속인 국회의원이 특정 목적을 위해 행정부의 장관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안 의원이 함량미달의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고발로 안 의원에 의해 상처받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소청과는 최근 안 의원의 막말 사태와 관련해 7월 초 국내 주요 일간지에 '오산시 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은 동네 양아치 건달인가?'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에 대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게재 중지 명령과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소청과는 이에 대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선관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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