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와 수술실 CCTV, 조민방지법 등 302건의 보건의료 법안 들이 2월 임시국회에 검토된다. 쟁점이 많은 법안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18일부터 개최될 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이다. 지난해 전국의사 총파업 이후 이번 회기에서만 다수 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국회는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10여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권칠승, 정청래, 이용우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 특히 김상희 의원의 안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벌금형만 인정되더라도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청래 의원의 안은 PA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수로가 대리수술 등에 대한 면허 취소 근거를 강화했다.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개정안의 특징은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에 있어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을 부과토록 한 점이다.
또한 개정안은 CCTV 설치 장소를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명시하며 수술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법안은 CCTV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논란거리 중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의 심사다.
해당 법안은 일명 조민 방지법으로 국민의힘 곽상도, 조명희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부정 입학자의 의사면허 제한이 핵심 내용이다.
곽상도 의원 안은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의사면허 발급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이 있다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당의사면허 합계사례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조명희 의원도 의료인 면허 요건의 전제가 되는 졸업과 학위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면 면허 발급으 보류하도록 했다.
이외 이번 심사대상 법안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피해보상을 명시하기 위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백신 선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활동한 공무원의 불이익을 막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백신과 치료에 물량 확보를 의무화하고 의약품 제조업자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도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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