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경찰 수사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한탄 "보호자 고발도 없는데 인지수사 대상...응급환자 보기가 겁난다"]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7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A씨에 대해 경찰이 기소를 최종 심의하는 '기소 심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기소 심의단계가 되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A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반면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경북대병원 전공의와 응급구조사에 대해선 불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서만 기소 심의로 넘어간 이유는 대구파티마병원이 환자를 가장 먼저 진료한 병원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병원 접수를 한 이후 초진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경북대병원의 경우 병원 측에 환자 접수도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 입구에서부터 수용거부가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A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A 전공의가 기소된다면 이는 제2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될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뻔하다"며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대구시경찰청으로 넘겨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사건을 전체적인 틀에서 재차 보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다음주 정도 최종 결정이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9일 4층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친 17세 환자가 4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환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다. 당시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정신과 폐쇄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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