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응급의료 법적 책임 부담 문제 완화·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 법으로 규정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호 법안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시해 수용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환자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7월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전문의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당시 나온 의견들은 반영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 심화되고 있었던 고질적 문제”라며 “선의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그 결과에 따라 법으로 처벌하려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사자의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붕괴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 제제에만 치중해 온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의 파국을 앞당겨 왔다”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보다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적적 회생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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