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논의 9월부터 다시 시작…'13개 보건의료연대' 9월 대표자대회 예정

"13개 단체 회원수만 400만명...강력한 연대투쟁 방안 논의 중"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회의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인 범보건의료계 단체인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가 9월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간호법 제정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재차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움직임이 9월부터 재차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개정 휴업 상태가 길었던 만큼 원 구성 이후 9월부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조직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간호법 통과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첫 단계로 9월 대표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단체행동은 원래 8월 21일 전국 공동총궐기대회 방식으로 더 규모있게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유행 등 상황을 고려해 우선 대표자 대회로 축소됐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회원 수는 약 400만명에 이른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관계자는 "보건의료연대는 하반기 국회에서 간호법안 동향을 주시하면서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표자대회 이후 더 강력한 연대투쟁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대거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여당이 된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법사위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된 점도 변수다. 

수정된 간호법 대안의 핵심은 ▲간호법의 특별법 지위 삭제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가 '의사의 지도하에'로 변경돼 기존 의료법과 일치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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