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의약품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온 혐의가 있다.
실제 수사 결과 A사(2017년 4월경 ∼2021년 4월경)와 B사(2016년 6월경 ∼ 20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미허가 원료 추가하거나 원료 사용량과 일부 제조공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관련 의약품은 자사 25개, 수탁제조 59개 등 총 84개 품목이며, B사 관련 의약품은 자사 6개, 수탁제조 3개 등 총 9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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