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5명…"예방접종여부 관계없이 해외입국시 10일 격리"

정부 "남아공 8개국 이어 나이지리아도 방역강화국 포함, 자가격리 강화하고 특이 PCR 개발 추진"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나이지리아를 여행한 후 귀국한 부부를 비롯해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총 5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과 접촉자를 추가로 검사하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오미크론 변이 의심자에 한해 시행한 전장유전체 검사 결과를 이같이 전하면서,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9개국을 위험국가·방역강화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2주 격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사례들에 대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해 최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인천 거주 40대 부부와 자녀의 지인, 가족 등 밀접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검사 결과 부부 2명과 이들의 접촉자인 지인 1명, 가족 2명 등 총 5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는 10월 28일 모더나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1월 14~23일 나이지리아 여행을 했다. 11월 23일 나이지리아를 출발해 에디오피아를 경유, 11월 24일 15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격리면제 대상으로 귀가했다. 입국 당일 거주지 보건소에 검사한 후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부부의 자녀 1명을 비롯 추가 확진사례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이 진행 중이다.

또한 방역당국은 부부의 또 다른 자녀 1명과 거주지인 연립주택 내 다른 거주자 8명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이번 부부 사례 외에 해외 입국 확진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분석한 결과, 12월 1일 2건의 오미크론 변이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13~22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50대 여성이며, 11월 23일 입국해 다음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정 및 역학적 관련 사례들의 접촉자 추적관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부부가 이용한 동일 항공기 탑승자 대상 검사에서 추가 확진된 1명에 대해 변이분석을 시행한 결과 델타로 확인했다.

"오미크론 확산 막자" 변이TF 1차회의 진행, 해외유입 관리 대폭 강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과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질병청, 복지부,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 실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다.

TF는 주1회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해외동향 파악, 해외유입 차단, 변이 감시·분석, 국내 전파 차단 등을 위한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TF에서 협의된 사안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보고 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 TF는 해외유입 관리,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해외유입 관리 강화, ▲변이 감시, ▲역학조사 강화, ▲자가격리 강화, ▲환자관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입국제한국가에 남아공 등 8개국 이어 '나이지리아' 포함

우선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입국자 격리와 격리면제서 발급을 강화하는 등 해외유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검토 사안은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확진자에 대해 추가로 변이 확인을 위한 전장 또는 타겟 유전제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PCR 검사로는 코로나19 진단은 가능하나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신속한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변이 분석시약 개발 지원 TF를 구성, 지속적으로 제품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효성 검토를 거쳐 보급할 방침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오미크론 확진자 접촉하면 자가격리, 해외입국자도 예외없이 14일 격리

오미크론과 관련된 역학조사, 자가격리 등 방역대책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와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재택이 아닌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했으며, 방대본에서 매주(주간평가), 4주마다(단계평가)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항목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분율 등을 반영하는 등 위험도 평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WHO 등 해외 주요 기관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위중증을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신속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철저한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거리두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접종자는 조속히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접종 완료자는 3차(부스터샷)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대본은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 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 PCR 검사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전) 검사 실시 등을 추진한다. 방대본은 "이 같은 방역 조치와 함께 오는 12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는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1명, NCDC 12. 1. 발표)가 발생했고 나이지리아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캐나다 2명)가 있으며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간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도 2주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를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방대본은 "12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發 직항편(주3회)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을 중단시킨다"며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도와 확산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방역강화국가 지정 등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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