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증가 문케어와 무관...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이 주범”

[2019 국감] 김상희 의원, “공사보험연계법 제정 시급·혼합진료 금지 시범사업도 추진해야”

사진: 김상희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에 공시된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63%에서 2012년 62.5%로 낮아진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09.8%에서 112.5%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에서 62.6%로 낮아진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1%에서 131.3%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보장률과 손해율이 정비례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 주범으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맘모톰 시술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2014년 78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만 71억5800만원으로 급증했다고 한다”며 “단골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던 다초점렌즈 삽입술이 2016년부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자 의료기관들이 계측검사비를 부풀려 실손보험을 악용한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수치료는 2006년 비급여로 전환된 후 회당 1만원이던 치료비가 10만원대로 치솟았다”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가 총 6회의 도수치료를 받거나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25세 대학생이 30일간 입원하면서 총 69회의 도수치료를 받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건강보험 분인부담금 비중이 2%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금융당국이 제출한 실손보험 총 지급보험금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를 살펴본 결과 급여 본인부담금은 2017년 33.9%에서 2019년 3월말 35.9%로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급여 부담금은 66.1%에서 64.1%로 하락했다.

김 의원은 “급여 본인부담금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비급여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문재인케어로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신종 비급여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험업계가 직접 설계한 보험상품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상품은 2007년부터 본격 출시되기 시작해 2009년 10월 표준화된 상품이 출시됐다. 그 이후 2014년 노후실손, 2017년 영양제주사 등을 별도 특약으로 판매하는 신(新)실손보험이 나왔고 2018년 유병력자실손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들 각각의 손해율을 살펴보면 손해율의 주범은 따로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신(新)실손보험의 2018년 손해율은 77.6%, 노후실손 89.1%, 유병력자 실손 42.2%로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100% 보장해주는 초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1.6%, 보장범위가 80~90%인 표준화 실손보험이 119.5%로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들 손해율이 높은 유형의 가입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초기 실손보험 979만명, 표준화 실손보험 2088만명으로 합해서 3067만명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한다”며 “가입자가 많은데다 보장범위도 넓다보니 전체 손해율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문재인케어 시작 전인 2016년에 이미 131%였다”며 “보험업계가 지난해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년 보험료 인상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비급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험상품 구조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2년이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사보험연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급여화되고 있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지 않는 혼합진료 금지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병원비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병원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희의원 # 실손보험 # 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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