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도 통제' 공사보험 연계법 우려에…의협 "의료계 주장 상당히 반영됐다"?

의협 "금융위 직접 실사 삭제하고 복지부 통해서만 조사…실태조사 기관에 요양기관 포함은 논의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강화한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료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통제의 의도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사보험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 원안에 비해 의료계가 주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실태조사를 확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되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발전시키고 공사보험이 상호 간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요청 근거가 포함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공사보험연계 움직임이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적정화라는 명분과 공사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한 얘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법안은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면서 민간보험사의 사적 이익만 담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정보가 민간보험사 측으로 흘러가 보험상품 설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사보험연계 움직임은 의료비 증가 원인을 비급여 항목으로 낙인 찍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정말 의료비 부담 안화가 목적이라면 민간보험사 간 지급률 편차 문제와 보험료율 현실화 등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획이사)는 "연계된 자료를 보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향후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 행정적인 비용을 모두 의료기관에게 떠 넘기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환자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여타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기 위한 꼼수다. 당장이라도 의협이 나서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의협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큰 부작용이 우려돼 수정을 요청했던 일부 조항이 삭제된 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원래 통과되려고 했던 원안을 바탕으로 반대 성명을 준비해뒀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원안과 비교해 의협이 문제 삼았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변경됐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의료계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실사를 나올 수 있다는 점에 큰 문제제기를 했는데 현재 개정안에선 이 부분이 빠졌다"며 "금융위에서 요청이 이뤄지면 복지부가 메인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수준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법률 해석에 다양한 변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개정안의 찬반 입장을 밝히기 보단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친 후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협은 실태조사 추진 시, 관련 자료와 정보 요청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요양기관장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선 조율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빠지긴 했지만 현재 통과된 법안 내용이 현장에서 또 어떻게 적용될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대상에) 요양기관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정부 측과)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이라는 것이 말을 모호하게 써놓고 이상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사보험연계법 중 '국민건강보험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보험업법'은 정무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심의·의결 과정 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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