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리베이트 시정명령·과징금 2억 5000만원 부과

공정위 "사전·사후 지원 방식으로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17억 6000만원 부당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억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약품은 2020년말 기준 자산 총액 1400억원, 매출액 12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안과용 항염증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17억 6000만원 어치의 현금·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정책처),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특화처)으로 구분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은 ①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 ② 영업본부의 검토, ③ 대표이사의 결재, ④ 지원금 전달의 과정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국제약품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2억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조치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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