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공공재? 공공재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인턴 합격도 정부가 결정하나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해 여름 공공의대 설립 등의 문제로 의사 파업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모국장은 공공의대 설립 근거로 '의사는 공공재'라는 이유를 제시해 논란이 있기도 했다. 특히 복지부가 나중엔 사실을 부인했지만, 공공의대 입학생을 선발하는 추천위원회에 전문가 외에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입시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씨가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9명 정원에 16명이 지원했지만 의료계에선 조씨가 합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의사는 수련병원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

또한 부산대 총장 역시 허위입시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학생에 대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조씨 역시 입학 취소결정이 내려진다면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

하지만 부산대 총장,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모두 조씨 모친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에서 표창장, 논문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등 유사한 사건에서 입학취소결정을 한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최근 복지부는 공공의대를 '국립의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 설립 예산으로 11억 8500만원을 확보했다. 국립의전원 수련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 보면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로 든 입시공정성 훼손 문제가 실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정부는 입시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채용 과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전공의법에 근거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국가권력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다. 만약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정부가 앞으로의 대법원 확정판결만으로 입시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저항이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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