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의혹 받던 성형외과 Y원장, 징역1년에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의사로서 높은 윤리의식 불구 반사회적 범법행위 저질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령수술 의혹을 받았던 G성형외과 Y원장이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일 오후2시 서관 525호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Y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33명의 환자로부터 수술을 진행한다고 통보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 등이 수술을 대신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Y원장은 1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그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공급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Y원장이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함께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대리수술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으나 피고의 부탁을 받고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원장실로 불려가 강요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도 다른 의사가 수술한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Y원장이 의사들과 공모해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마약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등은 사용 시마다 사용내역을 기재해야 한다"며 "페타민과 프로포폴 사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며 "의사는 높은 윤리의식과 소명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환자들이 실제 수술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를 악용했다. 피고인이 얼마나 진지하고 사려깊게 수술에 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법행위로 봐야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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