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한방난임 지원법' 발의에 의학계 철회 요구..."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못해"

산부인과의사회 "3년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88억 8917만원 썼지만 임신율 높였다는 근거 전혀 없어"

자료=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방난임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한방난임 치료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반대 의견이 거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 제1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책에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 제11조(난임 극복 지원 사업) 1의2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제11조의2(난임 치료의 기준 고시)에서는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 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 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 지원이 없는 상태”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방난임 지원사업 안전성은 물론 유효성도 입증 못해  

대한의사협회 한방정책특별위원회와 의료정책연구소가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에게 의뢰, 5월 발표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3년간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총수는 4473명이며, 이 중 한방난임치료로 498명이 임신해 부부 1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 12.5%의 임상적 임신(임신 6~7주경 질초음파 검사 상 태낭과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된 경우) 성공률을 나타냈다. 이 수치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소는 특히 아직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Randomized double-blinded Controlled Trial, RCT)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이 전혀 없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내 한의학 난임치료 관련 50편의 임상연구 논문을 분석한 2017년도 연구에 의하면 50편 모두 대조군이 없는 증례보고 연구였다.

특히 국내 한방 난임 시술 관련 논문은 단순 증례보고와 비교군 없이 한방 난임 시술군의 임신율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논할 수 없는 근거 수준 GRADE 3등급(효과에 대한 어떤 추정도 불확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대조군이 없는 실험연구'들이다. 단, 현대의학의 보조적인 시술로 활용 시 일부 효과가 인정됐다는 보고는 있었다. 

연구소는 "현재의 한방 난임 사업에서 표명하고 있는 치료의 결과가 ‘난임 치료에 대한 한방의 단독 치료에 의한 효과인지, 의학적 난임시술과의 병행에 따른 효과인지를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보다 더 과학적인 임상결과연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효과없는 한방난임에 3년간 88억 8917만원 지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 철회를 즉각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년간 한방난임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 8917만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철회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외 문헌에서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단독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국내 문헌에서도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의사회는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주장대로 지자체 한방 난임 사업 임신성공률은 24.9%가 아니라 “11.2%의 임신성공률을 보였다"며 "특히 한방 난임 사업의 임신율(21.5~27.6%)은 국외 문헌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과 유사하다. 국내 20-29세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1년간 자연임신율은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런 한방난임치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저출산 대책 실패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도 미 입증된 치료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즉각 증단돼야 한다”며 “한방난임 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임신 중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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