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에 응급의료 '급성기클리닉' 확대하자"

응급의학의사회 "단순 문진·처방 아닌 실제 수액처치·증상치료 병행...법률·수가 문제 해결은 숙제"

사진 왼쪽부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 이형민 회장, 김철 섭외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응급의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급성기클리닉(Urgent Care Clinic)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유휴 인력이 부족한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응급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방침에 따라 대면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면진료 시 검사부터 처치·처방 한번에…'급성기클리닉' 확대 필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은 7일 오후 '급성기클리닉 개원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대면진료에 있어 개원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진단 뿐만 아니라 빠르게 필요한 진료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 응급실로 밀려들면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응급실 과밀화 현상도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8월부터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119 구조대에 의해 이송된 환자를 응급실에서 거부하기 어려워지면서 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급성기클리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사에 따른 빠른 처치와 처방이 동시에 가능해 코로나 대면진료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형민 회장은 "진단과 달리 치료를 위해선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 장소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개인 의원들의 역량은 확진자들의 의료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확진자의 입장에선 단순한 문진과 처방이 아닌 실제 수액치료와 증상치료, 검사 등을 요구하지만 일반 의원들은 이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반면 개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급성기클리닉을 통해 일차원적인 약 처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비롯한 필요한 각종 검사를 통해 폐 등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진료가 가능하다"며 "증상에 따른 적절한 검진과 증상에 따른 치료가 가능한 급성기클리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급성기클리닉을 표방하는 'EM365' 협력병원 가입을 통해 급성기클리닉 표준화와 최적화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급성기클리닉인 판교연세의원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물리치료 공간을 비워 코로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단순한 약 처방 정도에 그치는 대면진료에서 벗어나 대형병원 응급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절한 검진과 환자에 맞는 처치와 처방이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의사회의 견해다. 필요한 경우 근처 대학병원과 연계해 위급한 환자의 전원도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 상황서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법률·수가 지원은 남은 과제

급성기클리닉은 고질적인 응급실 과밀화를 해결하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김철 섭외이사는 "응급실을 찾는 60~70%는 단순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런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응급실은 밀려드는 경증환자로 제대로 된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급성기클리닉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하는 동네 병·의원에서 이런 경증환자들을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의료체계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장점을 살리기 위해 실제로 캐나다, 호주 등도 급성기클리닉을 확대하는 정책 기조를 펼치고 있고 미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급성기클리닉이 대중화돼 있는 상태다.  

의사회도 급성기클리닉의 국내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사회는 올 하반기에만 2~5개의 급성기클리닉을 추가로 개원토록 지원하고 매년 개원을 원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일정 기간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원에 안착할 수 있는 개원컨설팅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 확진자의 감소하게 되면 코로나에 따른 후유증 등 장기적 이상반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센터도 급성기클리닉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넘어야 할 산도 아직 남아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적절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법률 및 수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석재 홍보이사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적인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응급의료는 다른 개원 과목들에 비해 수가가 매우 적은 상황으로 미국은 응급진료 수가만 받아도 충분히 의료기관이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적절한 응급의료 수가와 함께 급성기클리닉이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학 관련 개인의원이 대면진료에 참여하려고 해도 추가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유휴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의사가 지원이라도 하고 싶지만 법률상 타 의료기관 진료도 막혀 있어 어렵다.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선 한시적으로라도 유연한 법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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